국민콜 110, 성폭력·운전면허 등도 신고상담 받는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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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1366), 경찰민원(☎182), 전기고장신고(☎123) 실시간 연계

 
□ 앞으로 여성긴급(1366), 경찰민원(182), 전기고장신고(123) 상담내용 등이 국민콜(110)로 실시간 연계되어 어느 곳에 전화하더라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3개 신고전화 실시간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기존 국민콜(110)은 비(非)긴급 신고상담전화에 대해 1차 상담 후, 신고 또는 전문상담이 필요할 경우 각 기관별 콜센터(16개)*에 전화를 연결해 왔다.
 
< 비(非)긴급 신고상담전화(16개) >
 
경찰민원(182), 전기고장신고(123), 여성긴급(1366), 학교폭력(117), 밀수신고·관세상담(125), 사이버테러(118), 군위기상담·범죄신고(1303), 전기안전(1588-7500), 부정불량식품(1399), 검찰민원(1301), 청소년상담(1388), 자살예방(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가스안전(1544-4500), 상수도(121), 환경오염(128)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부터 16개 콜센터 중 여성긴급(1366), 경찰민원(182), 전기고장신고(123) 등 3개 콜센터와 국민콜(110) 간 상담내용이나 데이터가 시스템 상 실시간 연계되도록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로 국민은 국민콜(110)이나 3개 콜센터 중 어느 한 곳에 전화를 하더라도 처음 상담한 내용이 2차 상담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또 다시 상담내용을 번거롭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추진된 3개 콜센터 연계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나머지 13개 비(非)긴급 신고상담 콜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긴급재난신고(119), 범죄신고(112) 등 긴급 신고상담 전화를 국민콜(110)에 실시간 연계하고 이중 비(非)긴급 신고상담은 국민콜(110)에서 통합 상담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민이 자주 상담하는 내용을 토대로 ‘보이는 ARS’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이는 ARS’를 활용하면,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직접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 검색할 수 있고 검색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해당 화면에서 바로 상담사에게 전화를 할 수 있다.
 
특히, ‘보이는 ARS'는 전화 상담이 불가능한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콜(110)과 3개 기관과의 실시간 연계체계 구축을 계기로 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에게 양질의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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