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 성폭력방지법 등 3월 총 77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에 총 7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 피해 관련 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 기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상담원 외에도, 그 밖의 종사자(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관련 기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개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3. 13. |
「자연공원법」 | 자연공원 흡연 및 음주 제한 강화 | 자연공원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화재와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자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대피소 등 정해진 장소·시설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 3. 13.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관리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주민등록표에 혼인관계나 혈족관계가 기록되지 않아 한부모가정으로 오해받는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신청이 있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성명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 | 3. 20. |
「동물보호법」 | 동물생산업 |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현행 신고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대상으로 전환 | 3. 22. |
동물 관련 영업 종류 확대 | 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라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을 추가하여 등록제로 관리 |
[ 법제처 2018-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