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축산물의 표시기준」을 2월 23일 개정 고시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표시 의무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 방법 개정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에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 신설 등입니다.
○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표시했던 것을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예시: 1004M3FDS2)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산란일자’는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산란일: 닭이 알을 낳은 날. 다만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음
-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예시: M3FDS)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달걀 생산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정보 → 달걀농장정보(산란계)
-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개정된 표시기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생산자 고유번호는 ‘18년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18년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19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소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햄 또는 소시지 등과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방법을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다만, 물이 대부분 제거되는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수육 등의 유형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예시) 베이컨의 원재료 배합비율 : 돼지고기 80%, 물 15%, 부재료 5% → 돼지고시 함량 : 94%(80/85 x 100)
○ 섭취량이 제한되어 있는 식품원료인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주표시면에는 아마씨 함량(중량)을,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 및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열처리 되지 않은 아마씨에는 시안배당체가 있으며, 이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시안화수소를 생성하여 청색증 등 유발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정보>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