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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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로「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1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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