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법정지급일(20일)보다 6일 앞당겨 14일 지급하기로 -
´18년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4일에 조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법정지급일(20일)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 ´18년 1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약 91만 1천가구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
그러나 이번 2월은 급여일 직전 설 연휴기간(15~18일)이 있어 차례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다음 달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20일 지급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18-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