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세탁기 계약 후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추가부담 요구하는 경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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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년 말 혼수랜드에서 세탁기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판매자측에서 제품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특소세가 인상되었다며 제품 가격의 10%를 더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10%를 더 지불해야 합니까?

답변 계약 후에는 추가 부담이 필요 없습니다. 소비자가 세탁기 구입 계약을 한 시점에서는 특소세가 인상되지 않았는데 사업자측에서 배달을 지연하는 과정에서 특소세가 인상되었으므로 소비자는 인상된 특소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 당시 가격으로 세탁기를 인도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100,000원의 환불 및 위약금(계약금과 동일액)을 지급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