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시 리콜제품 여부 확인 필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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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년 간 106개 제품 판매중지·무상수리 등 시정권고 -

최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06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해 판매중지·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 2016년 58개 대비 83% 증가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모터싸이클, 스키장비, 자전거, 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수리·교환·환불 등이 이루어졌고,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되었다.

* 개정된 「소비자기본법」(2018. 5. 1. 시행)은 사업자가 제조·수입·판매·제공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외국에서 리콜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의무(동법 제47조)와 더불어 위반 시 처벌조항(동법 제86조)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리콜조치 관련 사업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예상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포워드벤처스(쿠팡) 등 5개사가 참여

국가별로는, ‘미국’이 55개(52%)로 가장 많았고, ‘일본’ 8개(8%), ‘캐나다’, ‘호주’ 각 7개(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군별로는 ‘스포츠·레저용품’이 27개(25%)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24개(23%), ‘생활·자동차용품’ 20개(19%), '음·식료품' 10개(9%) 등의 순이었다.

주된 리콜사유로는 ‘소비자 부상 우려’, ‘과열·화재 발생’, ‘안전기준 위반’ 등이었고, 특히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를 삼키거나, 제품의 끈 등에 목이 졸릴 ‘질식 우려’로 리콜 된 제품이 약 40%로 영유아 또는 보호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홈페이지, ‘안전이슈 - 위해정보처리속보’

** 행복드림(www.consumer.go.kr) 홈페이지, ‘상품안전정보 - 위해정보 처리속보’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 사업자와의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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