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25,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하여 2018.1.25(목)부터 시행한다.
   ㅇ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 기존 안내문 대비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ㅇ (얼굴방향‧표정)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ㅇ (눈동자‧안경)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ㅇ (의상)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ㅇ (머리모양‧장신구)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ㅇ (유아)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
 
□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 외교부 2018-01-25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