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종합 대책 발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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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현재(‘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1.10일 문재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 정부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아직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교통사고가 심각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 (’78) 5,114명 → (’91) 13,429명 → (’15) 4,621명 → (’16) 4,292명 → (’17) 4,192명(잠정)
   ** (교통사고 사망자/10만명)(’15) (영국) 2.8명, (일본) 3.8명, (독일) 4.3명, (한국) 9.1명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 40%, 보행사망 사고의 52%가 이면도로에서 발생

 ㅇ 그간 추진해온 정책 중 미흡한 점을 반성하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선진 우수사례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참고하고 설문조사 및 전문가, 지자체,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을 통해 차량 소통 중심의 교통체계와 사후 조치위주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등 기존의 교통안전 패러다임이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정책, 예방적?과학적 안전 관리 시스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면 탈바꿈될 전망이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ㅇ 먼저,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해야 하나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 일본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과

 ㅇ 현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나 향후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도심속도 하향조정은 그간 정부가 시범사업(서울, 세종 등) 실시 등 꾸준히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18년 중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 다만, 도로여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하며, 도로환경에 따라 20km/h 이하, 10km/h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

 ㅇ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산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통 정온화 기법*을 종합?정리하여 도로 환경별로 적절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을 마련(‘18)하고 도로 신규 건설 및 기존 개량사업에 적용할 계획(’19)이다.

    * 차로폭 축소, 굴절차선, 고원식 횡단보도 등 차량속도 저감 유도 기법

   - 또한,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속도 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ㅇ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정온화 기법을 도입하여 저비용 시설보강사업을 활성화하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변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지정하여 안전시설을 확충한다.(‘22년까지 228개 군지역)

 ㅇ 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차, 횡단보도?보도위 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는 물론,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②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ㅇ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 강화 등 어린이 탑승차량에 대한 안전 운행도 확보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앞지르기 금지, 정차 시 통과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

 ㅇ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야광의류,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등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5→3년) 및 안전교육 의무화(2시간) 등을 통해 고령자 안전 운전 관리도 강화한다.

 ③ 운전자 안전운행 및 책임성 강화

 ㅇ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하고,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한다.

 ㅇ 또한, 운전자격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면허 갱신과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ㅇ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토록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 화물차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노선버스 적정시간 근로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ㅇ 이륜차 및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하고, 불법운행을 방조한 사업주한테 관리책임을 부과하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유도한다.

 ④ 안전성제고를 위한 첨단 차량?교통 인프라 확충

 ㅇ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첨단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신규 제작되는 11m초과 승합차(‘18.1),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19.1)

 ㅇ 첨단교통정보를 활용하여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주행 중 차량 간, 도로-차량 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용한 도로 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ICT를 활용한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⑤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ㅇ 체계적인 홍보·교육 운영을 위해 민관합동 교통안전 홍보·교육 협의회(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를 운영하여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평가단을 통해 홍보효과 등을 모니터링(’18~)하여 사람우선 교통문화를 적극 확산한다.

    *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 관계부처 합동 캠페인 등 추진

 ㅇ 국무조정실장 주재 점검협의회를 통해 교통안전대책 과제 추진 및 개선과제를 발굴·조정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ㅇ 지역 주도의 정책을 통한 지자체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시 교통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교통안전 실태조사 및 맞춤형 대책 수립 등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고, 지차체 교통안전 전담인력 확충 유도 및 교통안전대책반 운영 등 지자체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중 단속 및 처벌 강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내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심각히 초래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면서,

 ㅇ 향후 국민 수용성 제고와 제도 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책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평소 교통법규 준수와 범국민적 캠페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 교육부 2018-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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