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고충, ‘부당해고’ 늘고 ‘임금체불’ 줄어... ‘최저임금 위반’은 제자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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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생들이 겪는 대표적인 고충 중 ‘부당해고’는 지난 2015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임금체불’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와 ‘최저임금 위반’ 민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르바이트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1천6백21건(’15년12월∼’17년11월)의 분석 결과와 함께 이를 지난 2015년에 실시한 1차 분석과 비교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 이번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553건, 34.1%), 부당대우(201건, 12.4%), 최저임금 위반(124건, 7.7%)이 그 뒤를 이었다.
 
민원이 제기된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92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숍·제과점(136건, 12.5%), 편의점(128건, 11.7%)의 순이었다.
* 업종이 명시된 민원 1,090건 대상 분석
<민원유형>
 
<업종별 현황>
(단위:건)
1
 
2
 
민원은 월평균 67.5건이 발생했고 방학기간(6월∼8월, 12월∼2월)에는 월평균 77.1건이 발생해 민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월 평균>
 
<월별 추이>
(단위:건)
3
 
4
 
□ 이번 분석 결과를 지난 2015년 분석결과(’13년12월~’15년 11월)와 비교하면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대폭 증가했지만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크게 감소했다. 부당대우(8.4%→12.4%)와 최저임금 위반(11.2%→7.7%)은 각각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그쳤다.
 
커피숍·제과점 관련 민원은 소폭 증가(10.5%→12.5%)했고 편의점(19.4%→11.7%)과 PC방(12.2%→6.5%)은 감소했다. 일반음식점(17.5%→17.6%)과 패스트푸드(5.1%→5.6%)는 변동 폭이 미미했다.
<유형별 변동 현황>
 
<업종별 변동 현황>
5
 
6
월 평균 민원 발생 건수는 64.8건에서 67.5건으로, 방학기간 월 평균 민원발생 건수는 76.3건에서 77.1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8년 민원분석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놓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민원의 42.6%나 된다”며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1
아르바이트 민원 분석 결과 요약
 
구분
1차
2차
분석시기
’15년 12월
’18년 1월
대상
’13년 1월~’15년 11월(2년11개월)
’15년 12월~’17년 11월(2년)
건수
전체
2,267건
전체
1,621건
월 평균
64.8건
월 평균
67.5건
방학기간 월 평균
76.3건
방학기간 월 평균
77.1건
유형
임금체불
1,552건(68.5%)
부당해고
582건(35.9%)
최저임금 위반
253건(11.2%)
임금체불
553건(34.1%)
부당대우
190건( 8.4%)
부당대우
201건(12.4%)
부당해고
119건( 5.2%)
최저임금 위반
124건( 7.7%)
기타
153건( 6.7%)
기타
161건( 9.9%)
업종
 
편의점
193건(19.4%)
일반음식점
192건(17.6%)
일반음식점
174건(17.5%)
커피숍·제과점
136건(12.5%)
PC방
122건(12.2%)
편의점
128건(11.7%)
커피숍·제과점
105건(10.5%)
PC방
71건( 6.5%)
행사지원
91건( 9.1%)
패스트푸드
61건( 5.6%)
※ 997건 대상
※ 1,090건 대상
붙임 2
주요 민원사례
 
① 근무 하루 전날 해고 통보
지난달부터 레스토랑의 서빙 주말 알바를 나가던 중 금요일인 오늘, 직원을 새로 구했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근무를 약속한 상태였는데,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고나니 당장 다음달 생활이 걱정됨(’17년 8월)
②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루 4시간씩 1주일에 총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나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음. 휴식시간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며 사장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침(’17년 5월)
③ 성희롱 등 부당대우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욕설을 하며 손님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고, 레이저 포인터로 신체부위를 가리키거나, 노출이 있어야 남자 손님들이 많이 온다면서 더우면 벗고 일하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수시로 함(’17년 10월)
④ 최저임금 위반
알바 채용 사이트에 ‘시급 6,470원’으로 공고된 편의점에 전화를 했더니, 최저시급 다 주는 편의점은 없다면서 시급 5천원이고 일 잘하면 5,200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함(’17년 8월)
⑤ 성매매 업소를 PC방 알바로 공고
PC방 알바 공고를 보고 면접까지 봤는데, 알고보니 처음부터 PC방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오피스텔의 성매매 업소였음. 허위 알바 공고로 알바생들을 끌어들이는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주기 바람(’17년 9월)
⑥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요구
◇◇사 합격 통지를 메일로 받은 후, 출입증 발급을 위해 IC카드를 요구하여 직접 본사로 가겠다고 했으나 퀵을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된다고 함. 카드를 보내고 몇 시간 후, 출입권한 부여 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하여 잔고가 없는 카드라 큰 의심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줌. 다음날 출근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도 담당자가 나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이상함을 느껴 통장잔고를 확인했더니, 나와 무관한 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있었음. 취업사기 피해자임에도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림(’17년 2)


[ 국민권익위원회 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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