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구매장에서 소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고 10일 후 제품을 배송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품 배송 1일전 계약해제를 요구하였고 판매업자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이므로 기 결제한 계약금에 대한 매출취소를 거부하는데, 보상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가구매장에서 소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고 10일 후 제품을 배송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품 배송 1일전 계약해제를 요구하였고 판매업자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이므로 기 결제한 계약금에 대한 매출취소를 거부하는데, 보상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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