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연휴기간 자치단체 공공시설 무료 개방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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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축하 분위기 확산과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한 내수경기 진작을 지원하기 위해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자치단체 공공시설 무료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소유의 청사(운동장, 강당, 회의실 등)는 연휴 기간 3일 동안 민간단체 등의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료로 운영중인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에 대해서는 임시공휴일(8월 14일)에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계획이다.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무료로 개방되는 지방 공공시설들은 8월 12일(수)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지방 공공시설 개방 시 많은 이용객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 긴급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 공공시설 무료 개방이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를 확산하고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회계제도과 김상영 (02-2100-3585)
 
[행정자치부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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