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재산 및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17. 1.17 공포, ’18. 1.18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공포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에 선지급 대상*, 비율 등을 규정하여 총액의 최소 20%이상 최대 100%까지 선지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 (대상)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

또한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119, 112 등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재난안전법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으로 이원화되었던 시설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해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 (예시) 교량시설물 안전관리체계현행 : 연장 20m~100m 미만(행안부 소관), 100m 이상(국토부 소관)개정 : 연장 20m 이상 교량(국토부 일원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근거도 마련하였다.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의 적합성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빨라지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01-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59 무신고 수입.무등록 식품제조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업체 등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3 90
5458 2018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3 35
5457 '지구의 날' 맞이 어린이 환경체험 참여 가족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53
5456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건강나누리 캠프에서 치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35
5455 시중 유통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중 비스페놀류 안전한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53
5454 병원마다 제각각,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61
5453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133
5452 하도급법, 유통법, 가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49
5451 납 기준 초과 검출‘잼’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33
5450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44
5449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51
5448 임금 지급 못하고 사실상 폐업한 업체는 도산업체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55
5447 ‘행복주택’ 올해 첫 입주자모집, 전국 35개 지구 14,189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52
5446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고,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가 금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67
5445 앞으로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53
Board Pagination Prev 1 ...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