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재산 및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17. 1.17 공포, ’18. 1.18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공포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에 선지급 대상*, 비율 등을 규정하여 총액의 최소 20%이상 최대 100%까지 선지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 (대상)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

또한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119, 112 등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재난안전법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으로 이원화되었던 시설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해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 (예시) 교량시설물 안전관리체계현행 : 연장 20m~100m 미만(행안부 소관), 100m 이상(국토부 소관)개정 : 연장 20m 이상 교량(국토부 일원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근거도 마련하였다.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의 적합성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빨라지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01-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44 의약품 표시 정보 읽기 쉽게 개선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4
784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54
7842 유통기한 변조‘배추김치’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54
7841 2017년 4월 주민등록 인구는 5,172만 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5 54
7840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종식에 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54
7839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54
7838 사립학교·법인 부패 신고자도 법적 보호 받아…보상금 최고 30억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4
7837 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4
7836 2017년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54
7835 2017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 및 1/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54
7834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 및 정비, 더 꼼꼼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54
7833 제조일자를 변조한 수산물 가공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54
7832 드론·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로 철도 안전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54
7831 ’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53
7830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법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53
Board Pagination Prev 1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