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재산 및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17. 1.17 공포, ’18. 1.18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공포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에 선지급 대상*, 비율 등을 규정하여 총액의 최소 20%이상 최대 100%까지 선지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 (대상)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
또한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119, 112 등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재난안전법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으로 이원화되었던 시설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해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 (예시) 교량시설물 안전관리체계현행 : 연장 20m~100m 미만(행안부 소관), 100m 이상(국토부 소관)개정 : 연장 20m 이상 교량(국토부 일원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근거도 마련하였다.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의 적합성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빨라지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