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42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총 392개소 점검, 14개소 위반(‘17.1)
○ 이번 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보존식 미보관(1곳) 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조리‧제공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