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한국지엠, 벤츠, 포드, 미쓰비시 리콜 실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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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르노삼성자동차(주), 한국지엠(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한 SM3, SM5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마운트*를 고정하는 고정볼트 결함**으로 주행 중 볼트 파손시 소음 및 엔진처짐등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엔진마운트 : 엔진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감소해주는 장치
** 결함원인 : 조립과정 중 엔진마운트 고정 볼트의 조임 부족으로 인한 볼트 밀림 가능성이 발견됨


리콜대상은 2009년 4월 23일부터 2015년 6월 15일까지 제작된 SM3* 승용자동차 185,182대, 2009년 8월 12일부터 2015년 6월 15일까지 제작된 SM5* 승용자동차 206,871대 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14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필요시 엔진마운트 고정볼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휘발유 및 LPG 연료를 사용하는 모델만 해당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한 윈스톰(수동변속기) 승용자동차의 경우 시동스위치 결함으로 시동키가 “OFF”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시동이 걸려 운전자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6년 4월 11일부터 2009년 9월 22일까지 제작된 윈스톰 승용자동차 62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14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시동스위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B200CDI 등 5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퓨즈박스의 퓨즈가 정상적으로 장착되지 않아 에어백, 계기판, 선루프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9월 8일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 제작된 B200CDI 등 5개 차종 3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퓨즈 점검 및 필요시 퓨즈박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 승용자동차의 경우 시동 스위치 제어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비상시 운전자 의도대로 시동이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6월 12일까지 제작된 이스케이프 승용자동차 16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1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시동 스위치 제어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제작한 랜서, 랜서에볼루션, 아웃랜더 승용자동차의 경우 전조등과 와이퍼를 제어하는 ECU*의 결함으로 전조등 및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야간 또는 우천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과 에어컨 블로우 모터**결함으로 창유리 습기가 제거되지 않아 전방의 시야가 확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ECU(Electronic Control Unit) : 각종센서에서 측정된 정보를 수집·분석 등을 하여 각 장치가 최적의 조건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
** 블로우 모터(Blow Motor) : 자동차 에어컨, 히터 등 작동 시 바람을 발생시켜 주는 장치


리콜대상은 2009년 4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4일까지 제작된 랜서 승용자동차 317대, 2009년 9월 11일부터 2010년 9월 2일까지 제작된 랜서 에볼루션 승용자동차 48대, 2010년 2월 12일부터 2010년 8월 6일까지 제작된 아웃랜더 승용자동차 18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17일부터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ECU 및 블로우모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080-300-3003), 한국지엠(주)(080-3000-5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02-2216-1100),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02-590-705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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