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 금지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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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민간청탁 금지 등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부터 시행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개정사항
규정 신설
▪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 등 금지
▪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가족 채용 제한
▪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
규정 보완
▪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 직무관련자 등과의 금전, 부동산, 물품 등 거래 시 신고
 
□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 등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이번 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설·개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되었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출연·협찬, 채용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고 이외에도 기관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 ① 출연·협찬 요구, ②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③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④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⑤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⑥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⑦ 수상·포상 등에 개입, ⑧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현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제5조)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조치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했다.
*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내역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 등을 금지했다.
 
▪가족 채용 제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접촉유형 및 신고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을 통한 거래행위와 같이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했다.
 
□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자체기준 마련과 교육·홍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에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소속직원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직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일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가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의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붙 임 1 공무원 행동강령 개요
 
□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연혁 및 운영체계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으로 공직사회 윤리수준 제고 및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03년 제정
 
※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및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은 대통령령, 헌법기관은 자체규칙, 공직유관단체는 내부규정(사규)을 근거로 운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헌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행정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별 임직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총 21개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11개) 부당이득 수수금지(7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3개)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지시 처리(§4)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5)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52)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53)
가족 채용 제한(§54)
수의계약 체결 제한(§55)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56)
■ 특혜의 배제(§6)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7)
■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8)
■ 인사청탁 등의 금지(§9)
 
■ 이권개입 등의 금지(§10)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10의 2)
알선·청탁 등의 금지(§11)
■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등의 제한(§12)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13)
사적 노무 요구 금지(§132)
■ 금품등의 수수 금지(§14)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15)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16)
■ 경조사 통지 제한(§17)
 
붙 임 2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개요
 
구분조문개정안개정 내용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3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다른 직위에의 취임 등 금지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공무원의 가족을 소속·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공무원 본인, 가족 등과 소속·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재직자가 소속기관의 2년 이내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제11조 제3항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공무원은 민간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
* 출연·출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 계약체결 관련 업무 등 부정청탁 유형 구체화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무 제공받는 행위 금지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공무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1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체결 시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2018-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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