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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묘목이 불량품인 경우 보상 규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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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묘목 6천 개를 구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일주일 뒤 묘목을 받아 보니 모두 불량이어서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종묘사에서 다른 묘목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대체 묘목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파종 전에 용량 미달, 이물 혼입, 포장재 파손, 유효 기간 경과, 부패나 변질 등으로 인해 종자 불량이라고 확인될 때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파종 전에 묘목의 불량을 확인한 상태이므로 종묘사에서 대체 묘목으로 교환 받거나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