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입법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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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17-12-29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입법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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