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성분 미표기로 위해 우려 있는 쿠민파우더 판매 중지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11,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땅콩 성분 미표기로 위해 우려 있는 쿠민파우더 판매 중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Raja Foods의 쿠민(Cumin)파우더* 제품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땅콩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라벨에 동 성분이 표기되지 않아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CISS에 접수되어 국내유통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쿠민: 미나리과의 1년생 식물 Cuminum cyminum,말미나리에서 얻는 가장 일반적인 열매 향신료.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구매대행업체 등 2개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동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을 시정권고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홈페이지 내의 상품을 삭제하여 판매중지(2015.6.12일자 기준) 하였다.
 

< Swad Cumin 파우더 판매 중지> 
쿠민 파우더 이미지

  • 조치사유 : 땅콩 성분 미표기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임.
  • 대상제품 : 「Swad Cumin Powder 14 Oz」(제조사: Raja Foods)
    - 제품 뒤편에 batch number 24714와 사용기한 2017.9이 표시됨.
  • 조치내용 : 판매중지
  • 해당쇼핑몰 : 네이버 스토어팜, 퍼스트(퍼스트1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5-08-10]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