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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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을 추진 중이며,

- 그 일환으로「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한 바 있음('15.4.29)

□ 이에,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따라 서민들의 민원과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

-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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