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상사고 등으로 ‘골절’이나 ‘뇌손상’ 입을 수 있어 주의 필요 -
- 서울대학교병원과 공동으로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가이드 제작·배포 -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고령자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는 일상생활 중 겪는 가벼운 사고에도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거나, 치료 후에도 장기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위해정보제출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가이드를 마련했다.
*「소비자기본법」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 제출이 의무화된 기관으로 현재 전국의 병원 62개 및 소방서 18개 지정·운영 중
‘주택’에서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낙상’ 사고가 가장 많아
2016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 건수는 5,7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건수(증감률): ’14년 4,453건(16.2%), ’15년 5,111건(14.8%), ’16년 5,795건(13.4%)
사고 발생장소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공간인 ‘주택’이 60.5%(3,50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고 유형은 침실·화장실 등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거나 침대·계단에서 추락하는 등의 ‘낙상’ 사고가 절반 가까운 47.4%(2,746건)로 가장 많았다.
낙상 사고로 발생한 손상은 ‘골절’이 44.2%(1,214건)로 가장 많았는데, 고령자는 골밀도 저하 및 근육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젊은층에 비해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낙상에 따른 손상부위는 ‘둔부·다리 및 발’ 34.7%(952건), ‘머리 및 얼굴’ 33.2%(9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머리나 얼굴을 다치는 경우에는 뇌기능 감소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뇌출혈 등 ‘외상성 뇌손상’에도 유의해야 한다. 실제 2016년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안전사고로 내원한 고령환자 중 ‘외상성 뇌손상’ 진단을 받은 82명의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낙상’이 76.8%(63명)로 대다수였다.
고령자 가정·시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 필요
고령자는 한번 다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 무엇보다도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은 고령자에게 다발하는 낙상 등의 안전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예방법과 사고 시 대처방안 등의 안전가이드를 리플릿 형태로 제작했다. 동 자료는 고령 소비자 대상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자체단체 및 온라인 등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고령자가 있는 가정이나 시설에서는 ▲ 침실이나 욕실, 화장실, 계단 등 주요 공간에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설치하고 ▲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실내를 밝게 하며 ▲ 발에 걸릴 수 있는 문턱이나 낮은 가구 등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고령 친화적 안전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고령자용 보행차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고 ▲ 겨울철 빙판길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갈 것을 강조했다.
향후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위해정보제출기관과 함께 고령자나 어린이 등 주요 취약계층에게 다발하는 안전사고 유형과 원인 등을 심층분석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7-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