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겨울철 전기용품 등 56개 제품 리콜조치 - 전기침대 등 겨울철 전기용품 및 조명기기 29개, 전기자전거 등 융복합제품 및 소형 가전제품 16개, 휴대용 사다리 등 생활용품 11개 제품 리콜조치 - |
□ 국가기술표준원은 서민생활용 겨울철 전기용품,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융복합제품 및 소형 가전제품, 유해물질 포함 가능성이 있는 생활용품 등 50개 품목 753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17.10~12월) 실시했다.
ㅇ 조사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2개 업체 56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를 했다.
* 리콜제품(56개): 전기침대(2), 전기방석(2), 전기매트(2), 전기장판(1), 전기요(2), 전기찜질기(3), 전기스토브(2), 전기온풍기(2), 전지(1), 핫플레이트(1), 직류전원장치(충전기)(17), LED등기구(6), LED등기구용 컨버터(2), 전기자전거(2), 속눈썹열성형기(3), 휴대용 사다리(8)
□ 결함보상(리콜) 명령대상 56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전기침대 등 겨울용품 및 조명기기) 12개 품목 29개 제품
- 전기침대 등 전열기기 중 12개 제품은 온도 기준치를 2.7°~80°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화상이나 주변에 화재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전기스토브(1개)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함.
- 전기침대(1개), 전기온풍기(2개) 및 전기손난로용 전지(1개)는 부품을 인증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불법제품으로 확인함.
-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6개), 컨버터(2개) 및 직류전원장치(4개)는 내부 회로가 쉽게 노출되거나 절연이 미흡하여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음
ㅇ (전기자전거 등 융복합제품 및 소형 가전제품) 3개 품목 16개 제품
- 전기자전거(2개)는 페달에 힘을 가하는 내구력시험에서 기준회전수(10만회)를 채우지 못하고(8,900회, 26,662회) 제품이 파손되어 소비자 사용 시 상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함
- 드론, 전동휠 등에서 사용되는 직류전원장치(13개)는 온도기준초과 및 절연미흡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일부는 다른 회사의 인증번호를 도용한 불법제품으로 확인했음
- 핫플레이트(1개)는 전원입력부가 노출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음
ㅇ (휴대용 사다리 등 생활용품) 2개 품목 11개 제품
- 휴대용 사다리(8개)는 일정 압력을 가하는 강도 시험에서 기준보다 1.22~1.88배 더 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 시 낙상의 위험이 있음
- 속눈썹 열성형기(3개)는 자동온도 조절기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개 제품은 온도기준치를 각각 14.2°, 27.9°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화상의 위험이 있음
[ 산업통산자원부 2017-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