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1인), 보이스피싱으로 8억원 피해 발생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1,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금감원과 경찰청이 2차례에 걸쳐 소비자경보를 발령* 했음에도 불구하고

* ’17.4.6.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17.11.2. 「젊은 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기승, 소비자경보 “경고”로 격상!」 참조

- 최근 젊은 여성 1인이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의 자금(8억원*)을 편취 당한 피해 발생

* 1인 피해금액으로 최대이며, 기존 1인 최대 피해금액은 3억원(’17.6월)임

- 사기범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 사기범이 알려주는 안전계좌(사실은 대포통장 및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로 8억원을 송금케 하고 가상통화를 구입한 후 이를 편취

□ 연말연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피해액(월평균) : 182억원(’17.1~10월) → 280억원(’17.11월~12월 예측치)[53.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12-21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