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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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 ’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
 - 근로소득 공제액 ’17년 60만원 → ’18년 98만원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부부가구 190.4→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 [소득인정액이란?]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98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

 

□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18년 최저임금 인상(’17년 6,470원→’18년 7,530원) 및 노인 실제 근로실태*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8년 98만원으로 확대한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진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9만원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구의 경우는 190.4만원 초과 208만원 이하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17년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18년에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참조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만 65세 생일이 ’18년 10월인 분은, ’18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보건복지부 2017-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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