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에서 공정위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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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콜 110’을 통해 공정위 관련 민원 상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박은정, 김상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다음달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대행하게 된다.
 
□ 공정거래·소비자·가맹·하도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소관기관인 공정위에는 민원 수요가 많고 특히 사업자 간 거래와 소비 생활에서의 부당한 상황 등에 대한 전화문의가 많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작년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7개 공공기관의 민원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인프라 구축 없이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와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민콜 110’에 총 15명의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합의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국민권익위와 공정위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공정위 관련 민원의 응답률이 높아지고 신속한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행정효율성과 민원만족도가 향상되는 동시에 ‘국민콜 110’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부처 간 모범적인 협업사례로 평가하며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는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콜110’을 통해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 업무를 대행하게 돼 기쁘다”며 “민원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상담대행 업무가 협업사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양질의 민원 상담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며 양 기관의 협업 과정에서 공정위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 주요 내용
 
○ 체결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목 적(제1조)
-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하는 전화민원 상담대행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 만족도 제고
 
○ 서비스 제공기간(제3조)
- 상담대행서비스는 2018. 1. 22.부터 협약의 해지일까지 제공
- 시범운영 기간 및 공식 시행일 등은 양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서비스 대상 업무 및 상담기준 등(제4조)
- 상담 대상 업무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한 상담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
 
○ 지원 및 자료 제공(제5조)
-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담인력, 전산 시스템, 업무 공간 등 인적·물적 자원 제공
- 양 기관은 운영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분석 결과 등 상담대행 서비스 관련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
 
○ 상담사 교육지원 등(제8조)
- 상담사 업무교육 요청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사 교육 실시
-상담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포상 등 상담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시행 가능
 
○ 상담대행서비스 과정에서 문의내용을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담당자에게 연계하여 처리(제9조)
 
○ 협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협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고(제10조)
 
○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부터 발생, 협약서의 내용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협약 체결 가능(제11조)


[ 국민권위위원회 2017-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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