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팔찌 20개 중 9개 제품 기준치 초과 -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패션팔찌*가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팔목 장신구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패션팔찌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다량 검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 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 납·카드뮴 검출 현황 ]
구분 | 제한기준(%) | 검출범위(%) | 검출 제품수(개) | 비고 | |
납 | 금속 | 0.06 미만 | 1.05 ~ 43.22 | 7 | - 납, 카드뮴 중복 4개 - 납 단독 3개 - 카드뮴 단독 2개 |
큐빅 | 0.34 ~ 10.43 | ||||
카드뮴 | 금속 | 0.10 미만 | 0.90 ~ 70.35 | 6 | |
큐빅 | 0.23 |
- 납(Pb, Lead) :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됨.
- 카드뮴(Cd, Cadmium) : 폐, 신장질환 및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됨.
금속장신구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 강화 필요
납과 카드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의거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어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속장신구에 대한 국내·외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 비교 ]
유해중금속 | 우리나라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규정) | 미국 (California Proposition 65) |
납 | 0.06% 미만 | 0.05% 이하 | 0.02% 이하 |
카드뮴 | 0.10% 미만 | 0.01% 이하 | 0.03% 이하 |
대부분의 제품 표시기준 미준수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25.0%)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부적합 패션팔찌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부에는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금속장신구’(패션팔찌)에 대한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7-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