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식품 허위.대광고에 주의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4,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모니터링하여 허위‧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 또한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6,553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다.

□ 위반 유형은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 135건(7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80건(93.8%)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 위반 유형별로는 질병 치료‧예방 135건(70.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보증‧추천 3건(1.6%)이었으며,

○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 180건(93.8%),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이었다.

○ 조치는 고발 95건(49.5%), 영업정지 73건(38.0%), 시정명령 13건(6.8%),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11건(5.7%)이다.

□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하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14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