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형식상 등기이사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무를 담당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업무대표권이 없는 명목상 등기이사가 폐업신고 등 사업경영자의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노동청)이 자신을 사용자로 보고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17일 처분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말한다.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 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해 파산한 B사에 2008년도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09년도에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B사가 파산하자 A씨는 자신의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노동청에 체당금확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신청을 받은 서울노동청은 A씨가 등기이사이며 폐업신고와 파산신청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업무를 하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지난 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입사 후 같은 팀에서 플랜트설계 업무를 해 왔을 뿐 특별히 등기이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A씨가 폐업신고와 파산신청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이사로서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사 등기 이후에도 보수액에 큰 차이가 없는 점과 A씨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팀장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는 형식상․명목상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99 인문학 프로그램부터 야외공연까지, 가을로 물든 9월 문화가 있는 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43
6298 -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분석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43
6297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43
6296 고용위기지역에 고향사랑 상품권 600억 원 할인판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43
6295 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43
6294 ‘자살 위험신호, 잃기 전에 읽어야 합니다.’자살예방 공익광고 TV, 영화관서 방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43
6293 국민체감 대중교통 서비스…국민이 직접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43
6292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43
6291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중요정보 제대로 전달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43
6290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43
6289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43
628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43
6287 ㈜티케이디에스, 휴대용 DVD플레이어 자발적 무상 수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43
6286 금융꿀팁 200선 - 91 휴가철 여행 단계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9 43
6285 ㈜리큅, 전기믹서 칼날부 부품 자발적 무상 교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43
Board Pagination Prev 1 ...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