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12월 11일(월)부터(관보고시 예정일)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임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7-12-06 ]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12월 11일(월)부터(관보고시 예정일)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임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7-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