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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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4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 8.14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8.17일에 상환하시거나, 고객이 원하실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8.14일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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