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류전원장치, 유아용모자 등 중점관리대상 품목 42개 리콜명령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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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감전 위험이 있다고 확인된 전기용품(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등) 및 유아․어린이의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검출된 공산품(유아용 모자, 완구 등) 42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명령을 내림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과거 부적합 건수가 많은 전기용품(383개) 및 공산품(320개)의 중점관리대상품목* 등 703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음

* 10개 품목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를 분기별로 확대 실시 중
- (전기용품 5품목)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형광등용안정기, 멀티콘센트, LED등기구
- (공산품 5품목) 완구, 유‧아동복, 어린이용장신구, 가구, 창문블라인드
 
① 리콜명령한 전기용품 24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ㅇ 중점관리대상 전기용품 22개 제품(직류전원장치 15,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7) 대부분은 사업자가 주요부품(트랜스포머, PCB 패턴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사용시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류전원장치에서는 변압기능을 가진 주요부품들 간의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거나, 변압코일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음
-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의 경우, 전원 공급시 적정 전압으로 변경시키는 부품(트랜스포머)의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 위험이 있음

ㅇ 주방가전제품 2개(전기약탕기 1, 전기오븐기기 1)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거나, 제품 바닥면의 주위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음
 
② 또한 리콜조치된 공산품 18개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붙임 참조)
 
ㅇ 유아용 섬유제품 9개(모자 7개, 양말 2개)중,
 
- 모자에서는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나 쉽게 탈락되어 유아가 입에 넣을 경우 질식을 초래할 수 있는 장식용 작은 부품 등이 안전기준을 벗어남
 
- 양말의 경우,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발바닥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되어 유아의 안전을 위협함
 
ㅇ 완구 4개 제품은 인체에 축적되어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이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됨
 
ㅇ 아동용 여름 의류 4개 제품은 의류 원단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안전기준을 초과함
 
ㅇ 어린이용 머리장신구 1개 제품은 납성분이 기준치의 342배 이상이 됨은 물론 카드뮴, 프탈레이트가소제까지 초과 검출됨
 
□ 이번 조사 결과 주요부품을 변경한 전기 제품들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국표원은 금년 개정․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15.5.18)을 통해 법시행일 이후 주요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 대하여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
 
ㅇ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을 통해 리콜명령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추가로 처분하도록 함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였음
 
ㅇ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함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국표원은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함

 

[국가기술표준원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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