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급증, 전년 상반기 대비 72% 증가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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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급증, 전년 상반기 대비 72%↑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2015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분석결과 발표
  - 해외거래 관련 피해 약 8.2배 증가, 국내와는 다른 거래조건, 청약철회가 요인
  - 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이 최다, 피해품목 1위 의류
  - 전자상거래센터, 인터넷쇼핑몰 정기 모니터링 후 소비자보호관련정보 제공



□ 올해 상반기 인터넷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작년에 비해 급증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6월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10,522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6,118건에 비해 72% 늘었다고 30일(목) 밝혔다.


□ <구매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 인터넷쇼핑몰 피해가 5,205건(4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 상반기 476건(7.8%)에 불과했던 해외거래 관련 피해가 올해는 3,898건(37.0%)으로 약 8.2배 늘었다.
    그 뒤는 오픈마켓(607건(5.8%)), 소셜마케팅(178건(1.7%)), 인터넷 공동구매(156건(1.5%))가 이었다.


<해외거래 관련 피해 약 8.2배 증가, 국내와는 다른 거래조건, 청약철회가 요인>
□ 특히 저렴한 가격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해외거래의 경우, 해외 쇼핑몰 특성상 거래조건이 다양하고 청약 철회 등의 방법이 국내와는 달라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됐다.
○ 세부적인 해외구매 피해유형은 △구매대행 98.54%(3,841건) △배송대행 29건(0.74%) △직접구매가 28건(0.72%)이었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이 최다, 피해품목 1위는 의류>
□ <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거절이 5,054건(48.0%)으로 최다였고, 배송지연이 3,374건(32.1%), 운영중단·폐쇄 등에 따른 연락불가가 728건(6.9%), 제품불량 및 하자 피해가 567건(5.4%) 이었다. 특히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전년도 2,145건에서 5,054건으로,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은 1,204건에서 3,374건으로 대폭 늘었다.
○ 해외구매대행이 늘면서 판매자가 해외 사업자인 점을 악용해 반품·환불을 거부하거나 반품 시 과도한 배송비나 위약금(취소 수수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반품?환급거절 증가의 큰 요인으로 꼽힌다.


□ <피해품목>은 의류·속옷이 5,123건(48.7%),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 및 귀금속이 2,691건(25.6%)으로 패션 관련 품목이 70%이상을 차지했고, 유아동·완구가 3.6%(374건), 가구·주방 잡화가 3.2%(332건)이었다. 이 또한 해외구매의 대부분이 해외브랜드 의류나 신발 등 패션제품이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피해연령대>는 30대가 4,210건(40.0%), 20대 4,200건(39.9%), 40대 1,323건(12.6%), 10대가 480건(4.6%)이였는데 해외거래 주 소비자층인 10대는 93.5%, 20대는 82.2%의 피해 증가율을 보였다.


□ 한편 소비자 피해 접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편취로 인한 소비자불만은 전년도 502건에서 119건으로 76.29%,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는 107건에서 35건으로 67.29%, 연락불가로 인한 피해는 1,137건에서 728건으로 35.97% 감소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센터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소비자 권익에 대한 인식개선의 결과로 평가된다.


□ 센터는 5,861건의 피해접수에 대해 법률규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안내했고, 4,566건에 대해서는 피해를 구제해 줬다.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환급 및 배상액은 약 6억7천6백만 원으로 2014년 3억2천8백만 원 보다106.1% 증가했다.
  ○ <피해구제유형>은 결제취소·환급 36.9%(3,879건), 계약이행 5.0%(528건), 교환·수리 0.8%(88건), 배상·합의 0.7%(71건) 순이었다.



□ 현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인터넷쇼핑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불만을 처리하고 있다.
○ 또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신고된 10만여 개의 인터넷 쇼핑몰 전체에 대해 모니터링 후, 사업자정보와 소비자보호관련정보를 별(★)표로 등급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 한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나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피해 또한 늘고 있다”며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에는 이용안내나 상품 상세화면에 공지된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상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인터넷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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