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의 인지도를 악용한 사기적 거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할부금융」으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1. ‘이벤트 당첨’, ‘우수회원(VIP) 혜택’ 등과 같은 솔깃한 말로 유인하면서 ‘사실상 공짜’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술책일 가능성이 높음
2. 렌탈계약서, 할부계약서 등 기본적인 계약서와는 별도로 판매업자가 확인서, 각서 등을 작성*해 주며,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이 사실을 캐피탈사에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임
* 어차피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확인서, 각서 등을 남발
3. 캐피탈사 직원이 녹취 목적으로 전화상으로 할부금융 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판매업자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4. 판매업자는 할부금융 약정기간(2~3년)과 관계없이 캐피탈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일시에 받게 되고, 구매자(사업자)는 물품에 흠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할부금을 갚아야 하므로 판매업자의 업력,평판, 상품의 브랜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