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12월 3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 ‘16. 12. 2. 개정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응급실 출입제한) 대한 후속 조치
** 단,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18. 1. 1. ,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사항은 ’18. 5. 30. 시행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하여 의료기관이 환자 입ㆍ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기관 역할 강화>
- 응급실 출입 제한(시행규칙 제18조의4)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를 환자당 1명으로 하되,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
* 소아ㆍ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ㆍ기침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1년간 보존
- 응급실 장기환자 체류 제한(시행규칙 제20조의2)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함.
*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 5% 이상 기관 : (‘15년) 21개, (’16년) 20개
**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비율 상위 10개 기관 평균 : (‘15년) 10.3%, (’16년) 9.6%
복지부는 응급실 내원환자 대비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측정하여(‘18.1.1~12.31.),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ㆍ대응 체계 강화(시행규칙 제13조의2)
재난 혹은 다수 사상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및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를 부여
*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물품의 관리, 재난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등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하도록 의무화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
- 구급차 운용제도 개선(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40조 등)
구급차 말소 신고제 도입ㆍ운행연한제도 정비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의무화를 통한 구급차 관리 강화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시행규칙 제38의2조)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설치 현황 파악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신고 의무화 및 설치ㆍ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18.5.30일 시행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마련(시행규칙 제38조)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ㆍ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제도 정비 (시행규칙 제35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 유예 제도 마련 및 장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한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 마련
* 업무공백 1년~2년은 6시간, 2년~3년은 8시간, 3년 이상인 경우 10시간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관련 개정 사항은 ‘18.1.1일부터 시행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시행령 제29조 관련, 별표2)
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차등 부과되도록 합리화하고, 신규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과태료 부과기준 현황>
구 분 | 당초 | 변 경 | ||
1차 | 2차 | 3차 |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위반 | 200 | 300 | 300 | 300 |
당직전문의, 예비병상 등 응급실 운영관련 위반 | 200 | 100 | 200 | 300 |
구급차 운용신고 위반 | 200 | 100 | 200 | 300 |
구급차 말소신고 위반 | 신규 | 50 | 75 | 100 |
구급차 운행연한 초과 | 신규 | 50 | 100 | 150 |
응급구조사 탑승 위반 | 150 | 50 | 100 | 150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 150 | 50 | 100 | 150 |
응급실 출입기록유지 의무 위반 | 신규 | 50 | 75 | 100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반 ※‘18.5.30시행 | 신규 | | |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변경신고 위반 ※‘18.5.30시행 | 신규 | 20 | 40 | 60 |
업무정지처분 기준(시행규칙 제45조 관련, 별표17)
법률에서 위임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신설 행정처분기준 현황>
구 분 | 1차 | 2차 | 3차 |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 보건복지부 2017-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