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 환자당 1명으로 제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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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12월 3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 ‘16. 12. 2. 개정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응급실 출입제한) 대한 후속 조치

** 단,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18. 1. 1. ,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사항은 ’18. 5. 30. 시행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하여 의료기관이 환자 입ㆍ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기관 역할 강화>

  • 응급실 출입 제한(시행규칙 제18조의4)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를 환자당 1명으로 하되,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

    * 소아ㆍ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ㆍ기침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1년간 보존

  • 응급실 장기환자 체류 제한(시행규칙 제20조의2)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함.

    *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 5% 이상 기관 : (‘15년) 21개, (’16년) 20개

    **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비율 상위 10개 기관 평균 : (‘15년) 10.3%, (’16년) 9.6%

    복지부는 응급실 내원환자 대비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측정하여(‘18.1.1~12.31.),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ㆍ대응 체계 강화(시행규칙 제13조의2)

    재난 혹은 다수 사상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및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를 부여

    *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물품의 관리, 재난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등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하도록 의무화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

  • 구급차 운용제도 개선(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40조 등)

    구급차 말소 신고제 도입ㆍ운행연한제도 정비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의무화를 통한 구급차 관리 강화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시행규칙 제38의2조)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설치 현황 파악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신고 의무화 및 설치ㆍ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18.5.30일 시행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마련(시행규칙 제38조)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ㆍ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제도 정비 (시행규칙 제35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 유예 제도 마련 및 장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한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 마련

    * 업무공백 1년~2년은 6시간, 2년~3년은 8시간, 3년 이상인 경우 10시간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관련 개정 사항은 ‘18.1.1일부터 시행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시행령 제29조 관련, 별표2)

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차등 부과되도록 합리화하고, 신규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과태료 부과기준 현황>

구 분

당초

변 경

1

2

3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위반

200

300

300

300

당직전문의, 예비병상 등 응급실 운영관련 위반

200

100

200

300

구급차 운용신고 위반

200

100

200

300

구급차 말소신고 위반

신규

50

75

100

구급차 운행연한 초과

신규

50

100

150

응급구조사 탑승 위반

150

50

100

150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150

50

100

150

응급실 출입기록유지 의무 위반

신규

50

75

100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반 ‘18.5.30시행

신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변경신고 위반 ‘18.5.30시행

신규

20

40

60

업무정지처분 기준(시행규칙 제45조 관련, 별표17)

법률에서 위임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신설 행정처분기준 현황>

구 분

1

2

3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5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 보건복지부 2017-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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