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원산지 표시 관리해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01,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원산지 표시 관리해야

 

- 원산지표시법 등 12월 총 61개 법령 시행 -

  • (처장 김외숙)12월에 총 6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국민건강증진법

실내 체육시설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으로부터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등록·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12.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약칭: 원산지표시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원산지관리 의무 부과

통신판매의 증가로 홈쇼핑 등 방송채널에 위탁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 부과

* 입점업체의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
(기존) 대규모 점포 (개정) 홈쇼핑 추가

12. 3.

주민등록법

해외체류자 국내 주소 관리 방법 마련

지금까지는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국내 주소 관리규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인 경우 미리 국내 주소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12. 3.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공해장치

반납 절차 간소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일반차량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전 해당 장치나 부품을 반드시 현물로 반납하도록 했으나, 장치 탈착이나 보관 등에 따른 차량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12. 28.

 

 


[ 법제처 2017-12-01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