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구입시 다이어트 표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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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모바일 포함)에서 식품이 체중감량, 체지방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사이트를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단속한 결과, 356개의 인터넷사이트를 적발하고 고발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단시간 내에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싶어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식품이 체중감량‧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내용은 ▲비만 등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 광고(126건)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1건)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74건) ▲광고 심의 미필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65건)이다.
○ 주요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식품은 ‘비만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출원‘ 등 질병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가진 것처럼 광고하였다.
- ○○ 식품은 ‘하체 지방 감소효과’, ‘뛰어난 지방 분해력’, ‘대한민국 모델들의 몸매 관리 비법’, ‘8일 토탈 프로그램’ 등의 표현으로 해당 식품의 유형이 체지방감소 건강기능식품 등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를 하였다.
- ○○ 식품은 ‘○○주만에 ○○kg 감량 성공 등’ 불특정 소비자의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하였다.

□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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