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계약과 상이한 보일러가 설치된 경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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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일러 설비업체를 통해 보일러 설치 계약 시 1년 뒤 집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니 기름과 가스 겸용 보일러로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보일러를 확인해보니 기름 전용 제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당시 기름과 가스 겸용 보일러로 설치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보일러를 구입할 때 가스 기름 겸용보일러의 구입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업체는 계약내용에 따른 완전한 이행을 할 책임이 있고, 소비자가 겸용보일러 여부를 외관만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 품질보증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책임 범위는 계약 상의 물품(겸용보일러)으로 교환해주거나(시공 포함) 가격 차액에 대한 환급이 될 것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계약 당시 소비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업체는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계약서(겸용보일러라고 명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