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카트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8,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형쇼핑몰은 다양한 상품·서비스의 제공 및 많은 사람의 출입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어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주요 대형마트 사업자 3개사(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이용 중 발생하는 소비자 위해 예방 등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대형마트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출범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11월 28일 정례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대형마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쇼핑카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2년 10개월간(2015년~2017년 10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대형·복합쇼핑몰 안전사고 652건 중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166건(25.5%)으로 다수를 차지한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특히 연령이 확인된 사고건수(145건)의 대부분인 60.0%(87건)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했는데, 쇼핑카트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절반 이상(50.6%,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영유아의 90.8%(79건)가 ‘머리 및 얼굴’을 다쳤으며, 손상 증상은 ‘열상(찢어짐)’이 39.1%(34건)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과 ‘골절’을 일으킨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3사와 함께 전국 매장 내 쇼핑카트의 안전벨트, 바퀴, 주의사항 표시 등을 점검하고, 인식 개선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벌인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쇼핑카트에 어린이를 태울 경우 ▲허용체중(15kg)을 준수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며, ▲짐칸에 어린이를 태우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대형마트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7-11-28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