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기형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되, 소비자 보호까지 감안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