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가 배달앱(배달음식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 등 식품안전정보를 11월 2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배달앱(배달음식앱) : 소비자와 배달 음식점을 연결하여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하는 플랫폼 서비스
○ 이번 배달앱과의 정보 연계는 지난 4월 배달앱 3개 업체(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와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추진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 식품안전정보 제공으로 배달앱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하여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소비자는 배달음식 주문 전 해당음식점의 행정처분 정보, 음식점 위생등급 등 위생정보 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 식약처는 이번 배달앱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연계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배달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