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겨울 추위에 이렇게 대비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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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동절기 한파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선,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독거노인 가구 ‘사전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생활관리사를 시작으로, 관할 지자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유선 신속보고 체계) 수행기관 →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시군구, 거점수행기관

     * 생활관리사(’17. 9,168명) : 유선․방문 안부확인 및 생활교육 등 현장업무서비스관리자(사회복지사, ’17. 432명) : 생활관리사 교육 및 관리, 행정업무

 ○ 또한,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등에 대한 사전점검(’17.11~’18.2월)을 실시한다.

     * 지자체가 수도사업소,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점검 실시

□ 현장 돌봄인력인 생활관리사 등을 통하여 한파 및 대설 주의보‧경보 발령 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일 안전확인을 시행하고,

 ○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 및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 폭설․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파악하여 “한파 대비 행동요령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전담관리(’17.11~’18.2월)토록 하였다.

     * 심혈관계 질환을 앓는 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 생활관리사에 대한 사전 교육(’17.11월)을 진행하여 담당 독거노인에게 대설․한파 시 행동요령을 전파하도록 하는 한편,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한다.

     * 수행기관 서비스관리자가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에 대한 선행교육(’17.11월)

     * 연락처 : 119, 생활관리사 연락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등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배포(’17.12월)한다.

□ 아울러, 민․관협력을 통해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등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의  “지속적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협약 기업 및 단체와 협력하여 취약 독거노인에게 난방용품, 식료품 등을 전달한다.(’17.11~’18.2월)

     * 민‧관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 안부확인 및 정서적지지, 후원물품 전달 등 지원

     * 난방용품 : 온열매트(전기장판/온수매트 등), 침구류, 내복, 전기찜질기 등
     * 식료품 : 김장김치, 쌀, 국, 라면, 김, 반찬류 등

□ 복지부는 지자체 별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지속적인 실태 점검 등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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