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건축물 분포, 위해성등급, 석면건축자재 사용정보 등 공개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민의 감시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향상 기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1월 20일부터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을 통해 전국의 석면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는 전국의 2만 4,868개에 이르는 석면건축물의 정보를 제공한다.
공개하는 석면건축물의 정보는 주소, 용도, 위해성등급, 석면건축자재의 위치·면적·종류 등이다.
별도의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접속하여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배너를 클릭하면 전국 지도에 나타난 석면건축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서비스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교 건축물은 해당 학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석면 사용 정보를 별도로 공지함에 따라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석면건축물 현황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본인 주변의 석면건축물 정보를 미리 알고 이에 따른 감시가 늘어나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환경부는 그간 지자체 공무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등에게만 제공하던 석면건축물 현황 정보 체계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공개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정보 접근 확대를 통해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더욱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석면건축물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개선사항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기한 단축, 전문기관에 의한 위해성등급 평가 등이다.
지난 2012년 4월 시행한 '석면안전관리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의료시설, 유치원 및 학교, 일정 면적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1년 이내에 전문기관에 의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나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건축물로 등록되며, '석면안전관리법' 상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상의 관리기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보고, 주기적 위해성평가, 석면건축자재 사용 장소에 경고표시 부착,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등
박봉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석면텍스(천정재) 등 건축물 석면자재는 고형화되어 날리지(비산되지) 않는 형태로 해당 자재가 파손되지 않는 한 석면이 호흡기로 들어올 위험은 없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잘 관리만 되면 건강상 문제는 없다”면서,
“이번 정보공개로 많은 사람들이 석면건축물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할 것이기 때문에 석면건축물 소유자 등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7-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