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직장女 ‘취학 전 보육’, 경력단절女 ‘재취업’ 어려워요”…국민권익위 민원분석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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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직장여성은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돌봄 문제가,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이 가장 큰 고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혼직장여성(5,781건) 및 경력단절여성(207건)이 제기한 민원 5,988건의 분석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 기혼직장여성의 민원은 취학전 아동 보육 및 돌봄에 관한 사항이 3,486건(60.3%)으로 가장 많았고 초·중등 자녀 교육 1,605건(27.8%), 근로 491건, 임신·출산 11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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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30대가 3,712명(64.2%), 40대가 1,540명(2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돌봄 민원은 주로 어린이집(36.7%)과 유치원(31.8%)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입소경쟁, 장기대기 불만 및 시설 증설 요청이 1,009건에 달해 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봤다.
 
또한 방과 후 과정과 돌봄교실 확대,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자녀의 등·하원 시간차 해소 등도 기혼직장여성의 바램인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분석했다.
 
초·중등 자녀 교육 관련 민원은 초등학교 1·2학년이 대상인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과정 이용(47.5%)이 가장 많았고, 방학중 돌봄교실의 확대와 급식제공, 등·하교 시간 조정요청 등도 있었다.
 
근로와 관련된 민원은 맞벌이부부소득공제 등 세제(32.0%) 및 육아휴직(31.4%)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임시·대체 공휴일, 실업급여, 계약직 고충 등이 일부 있었다. 육아휴직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거나 복직 후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도 41건이었다.
임신·출산과 관련해서는 주로 난임부부 시술 정부지원, 양육수당, 출산휴가 및 출산장려금에 관한 민원이 있었다.
 
□ 한편, 경력단절여성들이 제기한 민원은 대부분 취업지원제도(44.0%)와 재취업(43.5%) 관련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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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30대가 101명(48.8%), 40대가 64명(30.9%)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취업지원제도 관련 민원 중에서는 직업훈련 문의, 훈련생 선발절차와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취업 관련 민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문의 및 확대 건의, 계약직 근로자 신분에 따른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많았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이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육 및 돌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붙임] 주요 민원사례
∘○○신도시로 이사할 예정임. ○○신도시는 생긴 지 얼마 안되어 어린이집이 많이 신설되고 있지만 그만큼 보육해야 할 아동수도 많기에 어린이집 입소경쟁이 치열한 편임. 저 또한 맞벌이 가정이며,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만 이사를 가면 거리가 멀기에 퇴소하고 근처 어린이집으로 옮겨줘야 할 상황임. 문제는 맞벌이 가정도 아니고 육아휴직도 아닌 분들이 맞벌이로 입소대기신청을 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입소하여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이 대기 순번이 점점 밀려나게 됨.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어린이집 입소관련 서류제출 시 확인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임. 저 같은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과 같이 회사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은 확인절차가 미흡함.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그것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없음. 어린이집도 맞벌이 가정보다는 전업주부 가정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묵인 해주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임. 정부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주셨으면 함.
∘15개월 딸을 둔 맞벌이 부부임. 2016년 5월 출산휴가 3개월에 이어 1년간 육아휴직을 함. 복직을 얼마 앞두지 않은 지난 2017년 7월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7월초부터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미리 적응연습을 하였음. 아이사랑포털에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07:30∼19:30 인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겼는데 복직을 3일 앞둔 어느 날 우연히 다른 이야기 중에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어린이집 실제 운영시간은 아침 8:30 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음. 아이사랑포털에 올라있는 운영시간에 대해 이야기 하자 그것과 실제 운영시간이 다르다는 것이었음. 복직을 3일 밖에 앞두지 않았고 아이가 겨우 적응을 해서 저는 앞이 캄캄해졌음. 맞벌이 부부 중에 8:30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실제 운영시간이 아이사랑포털과 다르다면 미리 공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생각함. 종일반을 운영하고 종일반 보육료를 받으면서 실제 운영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많이 문제가 있음. 종일반을 운영한다고 아이사랑포털에는 07:30∼19:30으로 운영시간을 적어 놓고 실제로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지도가 필요함.
∘아이를 출산하고 경력단절이 된 서울 시민임. 취업을 하려고 보니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고배를 마시고 현실적으로 전일제 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기가 너무 힘이 듦. 이번에도 채용 면접 중 아이가 있어 일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눈물이 나 탈락하였음. 가정과 일 양립을 모두 성취할 수 있도록 기관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기 바람.
∘○○학교의 기간제, 계약제 또는 강사를 채용할 때 면접 질문으로 업무수행능력과 관련 없는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고 있음. 짧으면 1개월 길면 1년 정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채용면접에서 결혼여부와 아이 유무 심지어 임신계획까지 물어보고 있음. 이는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데도 학교현장에서는 채용에 반영하고 있음. 여성의 경력단절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지금 공공단체인 학교에서조차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온다는 현실이 안타까움.
∘저는 ○○에서 6살, 4살 아이를 키우는 아기엄마임.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지원하고 싶은데 응시자격 요건 중 경력 부분에서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이라는 부분 때문에 응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음. 저는 대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3년 넘게 하다가 출산, 육아를 위해 2010년 4월 퇴직 후 전업주부로 일해 왔음. 이 규정 때문에 퇴직 후 3년이 넘어 지원 할 수가 없음.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저와 같이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음. 아마 저와 같이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분은 열에 아홉은 퇴직 후 3년이 넘을 것임. 취지에 맞게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진정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경력 부분의 요건을 출산, 육아로 단절된 여성에게는 '예외' 또는 5년(출산, 육아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으로 변경해 주기를 바람.


[ 국민권익위원회 2017-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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