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반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반 구성원 3인 이상이 참여해야
- 법제처, 감사반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주식회사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감사반 구성원 중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해석
<사례 예시> |
• 공인회계사 A씨는 최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감사반*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임했다. * 감사반: 회계감사를 위해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반을 구성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것을 말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감사반이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할 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감사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할 때도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지? |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을 감사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감사반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ㅇ 국토교통부 의견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감사반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ㅇ 민원인 의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와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감사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의 해결>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등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 공인회계사 개인이 아닌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이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하도록 규정한 것도 불공정한 회계감사의 가능성을 가급적 차단해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ㅇ 또한, 2016년 8월 11일 이전까지 주택법령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할 때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 대상의 범위,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 신설된 규정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별표 1-1에서는 감사반이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에 참여한 3인 이상 공인회계사가 전원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사인의 업무 수행방식을 따라야 한다.
<사례의 결론>
ㅇ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법제처 2017-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