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스포츠

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스노보드 보상 요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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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노보드 데크와 바인딩을 사용하던 중 바인딩에서 나사가 빠져 분실되었습니다.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스포츠, 레저용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긴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고장인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수리비 공제 후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