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상조업 영업행위 엄중제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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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즉시 이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클럽리치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ㅇ ㈜클럽리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선불식 할부거래업 즉시 등록 명령)과 2차례의 걸친 이행 독촉공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이번 조치로 인해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 제고 및 소비자들의 경각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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