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위기경보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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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사고로 5명 이상이 사망하고 12시간 이상 열차중단이 예상된다면 위기경보 단계 중 주의로 봐야 할까? 아니면 경계로 봐야 할까?「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성된 위기경보는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웠던 위기경보가 알기 쉽게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분야 위기경보 명칭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성된 현 위기경보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제안하는 것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아진 제안은 민·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 제안자를 선정하여 소정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기경보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설문조사도 실시된다.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위기경보제도는 2004년 이라크 파견 근로자 피습(2명 사망)을 계기로 국가위기상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도입됐다.

위기경보제도 도입 이후로 태풍, 메르스, 구제역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발령되어 재난별 위기 수준에 따라 정부가 적절한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는 격리되고, 가축 질병의 경우 가축 이동이 중지되는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명칭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관심-주의-경계는 위기발생 전 대비한다는 의미를 갖추어 위기경보 당초 취지에 적합하나, ‘심각’이란 용어는 피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위기경보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많은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제안해 주신 명칭과 개선사항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도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재난대응정책과 정인성(044-205-5220)



[ 행정안전부 2017-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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