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17.11.13.부터 금융소비자는 신분증 분실사실을 금융감독원에 간단히 등록하여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와 지난 2월부터 TF를 구성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참고1> 참조)을 단계적으로 정비?개선해 왔음
-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 직접 등록*(‘17.7월 시행)하면, 그 등록정보가 전용망을 통해 全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음
*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http://fine.fss.or.kr)을 입력한 후, 「소비자보호」란의 <신분증 분실 등록>을 클릭하여 개인정보노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11-13 ]